◎최고 연 60억 부당이득 안겨줘정부종합청사와 국회청사 법원청사 등 공공기관이 무허가 용역업체와 청소원 주차관리원 고용을 변칙계약,특혜를 주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신계륜의원(민주)은 한일흥산(대표이사 배억만) 등 대규모 용역업체들이 용역경비업으로 허가받은 뒤 주요 국가기관들과 건물의 보전·보수 등 허가외 사항의 불법용역 계약을 맺어 매년 최고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용역업체는 또 파견노동자 1인당 80만∼1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노동자들에겐 40∼70만원씩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배제 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들 용역업은 80년대초부터 퇴역장성 등에게 특혜로 주어지기 시작,현재 1천여 업체가 성업중』이라며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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