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공기관 청소원·주차관리원 고용/무허업체와 변칙계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청소원·주차관리원 고용/무허업체와 변칙계약

입력
1992.10.24 00:00
0 0

◎최고 연 60억 부당이득 안겨줘정부종합청사와 국회청사 법원청사 등 공공기관이 무허가 용역업체와 청소원 주차관리원 고용을 변칙계약,특혜를 주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신계륜의원(민주)은 한일흥산(대표이사 배억만) 등 대규모 용역업체들이 용역경비업으로 허가받은 뒤 주요 국가기관들과 건물의 보전·보수 등 허가외 사항의 불법용역 계약을 맺어 매년 최고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용역업체는 또 파견노동자 1인당 80만∼1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노동자들에겐 40∼70만원씩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배제 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들 용역업은 80년대초부터 퇴역장성 등에게 특혜로 주어지기 시작,현재 1천여 업체가 성업중』이라며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