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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제소 처리기간/8개월로 단축/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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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제소 처리기간/8개월로 단축/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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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로열티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일부 로열티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관세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과세가격 적용이 배제된다.또 덤핑제소에서 관세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되고 예비조사 단계에서 잠정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여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의 구제조치가 활성화된다.

이와함께 수출입신고서 포장명세서,수출입승인서 등의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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