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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특혜」의혹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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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특혜」의혹 파문 확산

입력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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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토개공 사규개정” 지시… 전매허용길터/국방부,5층 고도제한도 슬그머니 해제 해줘/2백억원대 이익챙겨… 당시 관계인사들 “TK”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건영 조합아파트의 특혜 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당초 직장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땅에 조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토지개발공사는 내부규정을 고쳤고 관할 사업승인권자인 송파구청은 굳이 업무지침을 확대해석해 사업승인을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설부는 이 과정에서 토개공에 내부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곳이 서울공항 인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5층 이하의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데도 (주)건영이 매입한 뒤 이를 해제해줘 특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계당국은 결국 특정기업을 위해 시나리오대로 사업의 장애물을 하나씩 치워줌으로써 조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특혜의혹의 핵심은 우선 토개공이 왜 내부규정까지 고치면서 문제의 땅을 건영이 주택조합측에 전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느냐는 점. 토개공이 일반에 매각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입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짓는 등 매입목적대로 사용치 않으면 환수되고 당연히 원상태로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개공은 89년 9월 사규인 토지규정(제112조의 7호)을 신설,주택건설업체가 직장 주택조합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구나 토개공은 전매허용 규정을 신설한 뒤에도 또다른 특혜를 해주었다. 신설 규정에는 전매가 가능하려면 주택건설업체의 토지취득전에 조합이 설립돼야하나 문제의 땅을 매입한 관련주택 조합의 설립시기는 89년 6∼9월로 돼있다.

조합아파트를 위한 특혜조치는 계속된다. 송파구청은 90년 9월 조합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내주었는데 이미 89년 8월 건설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주택조합 지침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사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확대해석,사업승인을 해준 것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이처럼 확대 해석한 관할관청은 지금까지 송파구청이 유일하다.

또 문제의 땅은 서울공항 인근에 위치,그동안 5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왔으나 건영이 군부대와 협의,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땅은 건영이 매입하기전에 한신공영이 매입했다가 고도제한문제로 토개공과 계약을 파기했던 전례가 있어 국방부도 특혜에 일조를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같은 잇따른 특혜조치로 건영은 88년 4월 토개공으로부터 66억1천만원에 매입한 땅을 아파트시공비를 포함,5백20억원에 되팔 수 있었다. 총분양가중 서류상 토지가격은 2백19억5천만원으로 토지전매 차익만 1백53억5천만원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의혹의 핵심고리는 과연 이같은 특혜조치가 무엇때문에 잇따라 취해졌는가하는 점.

토개공의 토지규정개정 당시 건설부장관은 권영각씨,토개공사장은 이상희씨,청와대 경제수석은 문희갑씨 등으로 모두 「TK인사」들이다.

더구나 전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최상근씨가 89년 11월 건영의 고문으로 취임한 뒤 송파구청의 사업승인이 났다는 점도 특혜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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