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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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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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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를 비롯 감찰·경찰이 최근 정치적 중립을 앞다퉈 선언한바 있다. 이럴때 소위 정보공작정치나 정치사찰,산업스파이,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에 무방비로 자행되고 있다는 전화 도청문제가 새삼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의 전화도청 영장제도입 검토발언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또 한번 상기시킨다 하겠다. ◆우리가 분명 기억하기로도 이미 지난 88년 당시 안기부의 전화도청과 전화국에 설치된 소위 도청용 블랙박스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정부·여당에서 우편검열과 함께 도청의 법원 영장제도를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바 있었다. 그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와 영장제 검토라는 답변이 여전히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도청시비는 이미 오래이다. 지난 67년의 우체국장실 도청시설,75년 당시 신민지구 당회의실 무전장치 적발에 이어 청와대 도청이라는 엄청난 파문도 일어났었다. 미 정보기관이 최신 전자장비를 이용한 도청 및 비밀녹음으로 청와대 첩보를 캤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마저 있었던 것이다. 그후 전자기기의 발달이 엄청나 전화자체가 아예 「열린 입」과 같은 존재가 된지 오래이다. ▲시중에서도 불과 몇만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도청기가 즐비,정치사찰이나 수사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을 파고들어 남편외도 추적이나 사내 감시용으로마저 무한정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도청수법도 교환기나 전화기 도청은 옛날이고 이제는 컴퓨터와 레이저빔까지 등장했다.레이저광선을 쏘면 사람들이 대화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컴퓨터로 음성을 재생시킨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도청대상 제1호가 바로 그 기관의 장이라는 소리마저 공공연하다. 위로는 정보기관에서 아래로는 심부름센터에서마저 도청을 예사로할 지경이면 도청에 따란 분명한 사전·사후규제와 시중에 즐비한 도청기구들에 대한 밥적대응과 단속이 절실하다. 당국은 계속 검토소리만 할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규제입법과 영장제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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