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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건립규제땅에 허가/문정동 6천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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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건립규제땅에 허가/문정동 6천평등

입력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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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전매 건영에 특혜의혹/시 국감서 의원 주장서울시·토개공 등이 조합주택건립이 불가능한 건설업체 소유땅에 이례적으로 조합주택 건립을 허용,특정업체에 특헤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송천영의원(무소속)은 (주)건영이 지난 89년 11월30일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72일대 6천4백32평에 서울시가 조합주택사업을 허용,건영에 막대한 특헤를 주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시 규정상 전매가 불가능한 문제의 땅을 토개공이 내부지침을 개정,건영이 산한증권 등 8개 연합직장 주택조합에 전매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89년 8월1일부터 건설업체 소유땅이나 건설업체가 주택조합에 매각한 땅에는 조합주택 건립이 불가능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한증권 등 직장주택조합에 90년 9월28일 사업 승인을 내주었다는 것.

송 의원은 이밖에 건영이 중랑구 상봉동 61일대에 소유한 땅을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방식으로 넘겨 편법으로 조합주택을 건립했으며 관악구 신림동 244일대에도 관련규정상 관할관청의 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땅에 허가를 받지않고 한일은행 등의 연합조합주택을 건립,시의 또다른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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