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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감청 영장제」 도입 검토/이 법무 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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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감청 영장제」 도입 검토/이 법무 국감서 밝혀

입력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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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필요땐 통신자유 제한 가능”/“뇌사인정 시기상조”이정우 법무부장관은 19일 『수사상 전화감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통신감청 영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전화추적 등 통신 자유침해에 대한 대책을 물은 이인제의원(민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현행법에는 전화감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수사기관이 흉악범죄 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해 전화발신지를 추적하는 등 감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미국 일본 유럽 등과 수사기관이 불가피하게 통신비밀을 침해해야할 경우 현행 영장 발부절차에 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긴급시 사후허가를 받아 전화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헌법에 통신의 자유가 명시돼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감청허용 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뇌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 있는지를 물은 장재섭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장기매매의 성행 가능성,뇌사판정 기준의 상이,상속·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국민감정,의학수준 등을고려할때 뇌사설의 전면적 채택은 시가상조』라며 『그러나 장기이식 등 필요성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와 의료수준이 밑받침될 경우 장기이식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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