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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영안실 2∼4개씩 독점/「저승길 폭리」 최고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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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영안실 2∼4개씩 독점/「저승길 폭리」 최고 20배

입력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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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수만원짜리 관 30만원/병원과 유착 고시가 무시/보사부 국감자료일부 장의업자들의 독점과 보사부의 염사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영안실 폭리 등 장의업 횡포가 빚어지고 있다.

19일 보사부가 국회보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장의업자 1명이 대규모 병원 영안실을 2∼4개씩 임대,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J장의사 H모씨의 경우 모대학병원 등 4개 병원 영안실을 1억6천여만원에 임대,염사 1인이 4곳의 영안실을 돌며 염습을 하는 등 연간 10억6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장의용품 가격도 고시가의 3∼10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K모씨는 모대학병원 영안실을 8억8천4백만원에,B모씨는 지방의 2개 병원 영안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사위의 한 의원은 『이들이 대학병원 영안실을 독점적으로 운영,장의물품 폭리가 공공연해지고 병원측과 장의업자 간의 유착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다』고 지적,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안실은 장의물품 판매대금을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키는 영안실이 거의 없을뿐 아니라 원가 1만5천∼9만원인 관을 30만원에,3만5천∼35만원인 수의를 60만원,양초 3개에 1만원,탈지면 3봉지를 1만5천원에 파는 등 장의용품 판매에서 3∼2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10조에는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염사 1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염사교육후 실시되는 평가의 합격자만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교육시간이 3시간뿐이어서 이 제도가 기존 장의업자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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