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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서초동 꽃마을/소유주 「지도층 인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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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서초동 꽃마을/소유주 「지도층 인사」 다수

입력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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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대사·법조인등/최근 1평 4천만원호가지난달 강제철거된 서울 서초동 꽃마을 일대 2만4천8백평의 소유자중에는 저명한 사회지도급 인사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이명박씨,서울시의회의원 박희주씨,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병채씨,외교안보연구원대사 김창훈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변호사단체 고위간부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전 서울고검검사 전 대검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나타났다.

이들은 이씨가 7백97평을 소유한 것을 비롯,각각 50∼2백평씩 갖고 있었다.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는 해주정씨 종친회로 7필지 5천77평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시 소유 토지가 21필지 1천80평,대법원 소유땅이 1필지 1백9평 등 국유지가 3필지 2백38평이 포함돼 있었다.

서초동 꽃마을은 지난달 철거이후 지가가 급등,평당 4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이들 토지소유주들은 대부분 73∼81년 사이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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