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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못받는 근로자급증/올 2만3천명/갹출료 체납업체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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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못받는 근로자급증/올 2만3천명/갹출료 체납업체 증가로

입력
199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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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의 체납사업장이 급증,반환일시금 및 연금을 못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18일 보사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업장 사용자의 갹출료 미납으로 인한 급여미지급자 현황」에 의하면 체납사업장은 88년이래 2만1백65곳,체납액은 2백2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사업장은 88년 6백87곳(체납액 16억9천2백만원),91년 1천5백43곳(체납액 41억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9월말까지에만 체납사업장수가 91년의 10배가 넘는 1만6천2백20곳(체납액 1백25억4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따라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올들어 반환일시금을 받지못한 경우는 2만2천9백27명,9억4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입기간 1년 이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사용자가 갹출료를 미납하는 바람에 4명이 유족연금 대신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

이같은 체납사태의 원인은 불경기와 기업도산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1년이상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은 기본연금의 40∼60%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급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또 1년 미만의 가입자나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망·퇴직자는 갹출금에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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