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7월 학교법인 단국학원(이사장 이용우)이 김경욱(36) 조성순씨(35) 등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던 단대부고 교사들에 대해 내린 복직결정을 취소토록 압력을 가한 문서가 제시됐다.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청위 감사에서 김원웅의원(민주)은 지난 7월23일 교육부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복직불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며 교육청의 입장을 추궁했다.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문은 『전교조 관련해직자의 복직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최근 서울시내 한 사학법인에서 전교조 관련 해직자 2명을 신규임용형태로 인사발령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대해 해당교육청은 경위를 조사,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조 두 교사는 89년 해직됐다 지난 7월1일 전교조 활동 포기를 조건으로 복직했으나 8월7일 취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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