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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송탄·경기 신용금고/제3자 인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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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송탄·경기 신용금고/제3자 인수 방침

입력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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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예금엔 내주 지급재개/예금부족사태 발생 안할듯/이 재무 “종합대책 마련”정부는 16일 1천억원대의 불법대출 사건으로 예금지급이 잠정 중단되는 등 공동관리 명령이 내려진 송탄 상호신용금고(경기 송탄시)와 경기 상호신용금고(경기 수원시)를 일반은행 등 신용도가 높은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 또 선의의 예금주 보호를 위해 채권 채무신고를 받은 뒤 정당한 예금으로 확인된 예금주에 대해선 예금액 전액을 신용관리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내외의 소액예금주에 대해선 저축금이 대부분 급한 생활자금인 점을 감안,다음주중 예금지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불법 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고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높이는 한편 금고를 신규인가할 때 여러사람이 출자토록 유도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공동관리 명령으로 사고금고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동관리단의 이환구대표(신용관리기금 전무)는 『현지 조사결과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예금주의 피해가 우려될 뿐더러 금고업계의 연쇄파동도 예상돼 여·수신을 그대로 승계하는 제3자 인수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도 『제3자 인수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인수자를 물색중』이라고 밝히고 현재로선 지난 88년 사고금고의 인수경험이 있는 국민은행과 경기지역에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기은행 등 금융기관 인수와 신용관리 기금에서 자체 인수하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고에 사고가 생기면 신용관리 기금에서 예금을 되돌려 주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예금주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지급이 정상화 되려면 공동관리단의 재산조사 절차 등 최소한 1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소액예금주는 확인작업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중부터 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고가 파산될 경우에는 신용관리 기금에서 예금주 1인당 1천만원까지만 보전해주지만 제3자가 인수하면 신용관리기금이 인수기관에 예금액 전액을 대출,원하는 예금주에게는 즉시 지급해주게 돼 있다. 4백8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송탄금고는 6월말 현재 6천여명의 예금주가 8백34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사고금액이 5백51억원인 경기금고는 8천여명이 1천1백75억원의 예금을 해놓고 있다. 재무부는 검찰조사를 받은 26개 금고의 대출은 부실대출이 아니라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예금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금고에 대한 예금동결 조치도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검찰이 관련금고 임직원의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문책에 착수했는데,불법 대출금액이 동일인 여신한도인 5억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엔 해당금고의 사장을 해임시키고 나머지 경우에도 정직이나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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