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1일부터노상방뇨,금연장소 흡연 등 직접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경범죄 위반자에게 범칙금 대신 일종의 계도성 경고장인 지도장이 발부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경범죄 범칙자에게 무조건 1만원∼2만5천원 상당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던 제도를 개선,오는 21일부터 위반현장에서 범칙자에게 위반내용을 인식시킨 후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경범죄 위반자 가운데 개전의 정이 있고 피해자가 없으며 노약자 촌로 등 평소 단속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만 지도장을 발부하고 지도장받기를 거부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종전처럼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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