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15일 공개된 KAL 007기 격추사건 자료는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추락후 소련측 수색작업에서 한구의 사체도 인양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이 신문은 유가족측 변호사인 제리 리어씨가 러시아 당국이 전달한 문서들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고 말하고 조종석 음성녹음은 KAL기는 피격후 2분30초동안 비행했으며 사건발생을 알고 탑승객에게 안전벨트와 산소마스크에 대한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KAL기는 격추당하는 순간 소련 영공을 벗어나고 있었으나 외국 항공기가 저항없이 소련 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을 초래할 두려움 때문에 소련 군부가 격추를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는 관련 문서들에 따르면 당시 소련 정치국원 모두가 KAL기 격추결정에 찬성했으며 안드로포프의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던 고르바초프도 이같은 결정을 「옮은 것」으로 묘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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