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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배상판결/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군/“사후 일방영장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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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배상판결/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군/“사후 일방영장 잘못”

입력
199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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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를 강제연행 한후 48시간 이내에 긴급구속영장이 아닌 일반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피의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28단독 여상훈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전 전대협의장 김종식군(25)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김군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관련기사 22면

이 판결은 지금까지 일선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으로 굳어져온 연행후 48시간 이내의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긴급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임을 규정한 것으로 앞으로 검·경과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관행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김군을 연행한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의 성격을 갖는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함에도 통상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김군을 2일간 영장없이 불법 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대협 5기의장이었던 김군은 지난해 7월8일 안기부에 연행돼 45시간만인 10일 상오 1시40분께 영장이 발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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