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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원 2명 적부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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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원 2명 적부심 석방

입력
199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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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15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MBC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조용환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열어 최상일 노조부위원장(36·라디오PD)과 이채훈 선전홍보부장(34·교양제작PD) 등 2명을 석방했다.그러나 함께 구속적부심이 신청된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기술국 사원) 손석희 대외협력위 간사(35·아나운서) 등 5명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이상희 서울대 교수·유재천 서강대 교수 등 전국 20여개 대학언론학교수 77명은 15일 문화방송 파업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MBC사태를 공권력 투입이나 언론인 해직 등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노사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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