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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후/재임용 탈락교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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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후/재임용 탈락교수 19명

입력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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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4월 사립학교법 개정이후 지난 3월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16개대학에서 모두 19명인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재임용 탈락이유는 소요 평점미달이 10명으로 가장많고 근무태만 연구실적미달,품위손상 등이었다. 이가운데 국제대 박모교수는 가짜박사로 밝혀져 지난해 3월 재임용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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