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알선조직」 넷 적발/취득 60명중 11명이 “사고”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경신해 주는 제도에 허점이 있다.
현행 법규상 외국운전명허증은 번역만 해서 제출하면 무조건 국내면허증으로 경신해주게 돼 있어 국내면허 취득이 어려운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가짜면허증을 구입해와 국내면허로 바꾸어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있다.
경찰청 외사분실은 13일 동남아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면허증을 취득토록 알선한 여행사직원 4명을 적발,이중 서울 종로구 세종로 태경여행사 영업소장 박성수씨(35·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258)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세진여행사 계장 이정춘씨(33) 등 2명을 수배했다.
또 국내 면허시험에서 떨어지자 동남아관광을 빙자,필리핀·태국 등지에서 가짜면허증을 사서 국내면허증으로 바꾼 박복수씨(51) 부부 등 6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했다.
경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 2월 필리핀에 관광 목적으로 출국,1백달러에 가짜면허증을 구입한 뒤 법률사무소에서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공증을 받아 지난 3월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60명중 11명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법규의 허점을 이용,동남아에서 불법 취득한 면허를 국내면허로 경신한 사람과 가짜 외국면허 취득을 알선한 여행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1년 이상 외국거주자에 한해 면허증을 경신해 주도록 관계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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