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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적용은 부당”/약사러갔다 입후보남편 지지부탁/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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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적용은 부당”/약사러갔다 입후보남편 지지부탁/대법

입력
199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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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입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했다면 선거운동을 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 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3일 약국을 방문,도의원에 출마한 남편의 지지를 부탁해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순희피고인(41·제주 제주시 삼종1동 30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인만큼 이 피고인이 약사러 약국을 방문했다가 「도의원에 출마한 남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절에 비춰볼때 의례적 인사를 한것이지 선거운동을 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5월1일 제주시 삼도1동 Y약국을 방문,약사 김모씨에게 『남편이 도의원에 출마하는데 같은 김씨니까 잘부탁한다』는 말을 했다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돼 1·2심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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