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3일 시한부종말론을 퍼뜨리며 신도들로부터 34억원을 헌납받아 사용한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4)를 사기,외국환관리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이 목사가 구속된 후 『5월 북한개방설 등 그동안의 예언이 빗나가고 10·28 휴거일이 임박해오자 휴거일자를 특정한 것이 두려워 휴거일 연기 또는 일자지정을 취소하려 했었다』며 『측근 맹렬 신도들의 권유로 10·28 휴거를 밀어 붙였지만 휴거를 사실상 확신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또 『집에 보관하고 있던 6억5천만원의 예금은 10·28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비,일부 고액 헌납자들에게 반환키 위한 것이었다』며 『현금 2억원 등 8억5천만원을 10·28 이후 신도들에게 돌려줄 작정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종말론을 추종해온 신도들에게 10·28 이후 가정·직장에 복귀토록 설득하겠다』며 『휴거일을 특정,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러울 뿐이며 수감생활을 기도원에 다녀온 셈 치겠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88년 다미선교회 총본부를 설립,휴거와 지구종말론을 빙자해 신도 1천7백여명으로부터 34억원 상당을 받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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