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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먼지 허용치내라도/진폐증 주민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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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먼지 허용치내라도/진폐증 주민에 배상”

입력
199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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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판결서울 민사지법 합의 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13일 연탄공장 부근에 살다 진폐증에 걸린 이방현씨(서울 도봉구 수유5동)가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해배출 업소가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분진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질병을 유발시켰을 경우 업소는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며 『피고 강원산업은 원고 이씨에게 치료비 등 4백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진이 원고 이씨 등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도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불치의 질병인 진폐증을 유발했다면 석탄분진의 밀도가 산업안전 보건법상 규정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지난 77년부터 89년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 강원산업 삼표연탄 망우공장 부근에서 생활해오다 89년2월 서울대 병원에서 진폐증 판정을 받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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