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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단속/선관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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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단속/선관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입력
1992.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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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리 세부계획안 확정중앙선관위는 12일 정당간의 정책설명회 개최,각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원로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4대 대선관리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건전한 풍토 정착을 위해 민간 학술단체인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정책모형을 마련,오는 11월초 정당측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를 열어 각당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한뒤 이를 토대로한 자료집을 발간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9·18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관권개입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통·반장 등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관여 금지를 촉구하는 공한을 보내는 한편 행정 기관과의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각당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관위사무총장으로 상설협의 기구를 구성해 선거홍보물에 선거법 준수를 다짐하는 문안을 게재하고 유세과정에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등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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