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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토지에도 양도세/내년부터/보유 5년기준 70∼50%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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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토지에도 양도세/내년부터/보유 5년기준 70∼50%만 감면

입력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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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각종사업 차질 클듯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0일 재무부와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백% 감면됐으나 내년부터는 보상이 시작된 날을 기준,5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50%(채권보상은 80%),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70%만 감면된다.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채권으로 보상받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종전과 같이 1백% 감면된다.

그러나 올해말까지 승인된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보상시기가 내년이라도 종전대로 1백% 감면을 받게된다.★석간재선

정부는 지난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축소,올해부터 시행하려했으나 건설부 등 공공사업시행 부서들이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고 이의를 제기해 시행시기를 93년으로 늦췄었다.

정부는 최근 재무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올해말까지 승인된 사업은 종전대로 1백%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수용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이 심해져 댐 도로 등 각종 공공사업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부 관계자는 보상비가 시세보다 낮은 수용에 따른 불이익이 많은 현실에서 세금까지 부과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5천8백92만평 9조7천6백68억원어치이고 이중 6.6%는 보상비가 낮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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