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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근소세/40% 경감요구/민자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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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근소세/40% 경감요구/민자 세법개정안

입력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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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봉급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40% 낮추고 향후 2년간 영세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을 20∼40% 경감시켜주는 것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민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리고 단계별 세율도 현행세율(5∼50%)보다 일률적으로 40% 인하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단계별 소득세 부담을 3∼30%로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개졍안은 9월초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득·사채이자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세금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 것을 시정,근로자의 세금부담만을 크게 경감해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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