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자료 및 주택보유자료 등을 내무부 건설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개인별 가구별로 재산현황을 파악,탈법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국세청은 9일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위장분산 소유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이들 재산을 제3자 명의로 갖고있을 경우에는 재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등기자료와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건별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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