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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 안보협력 재정립/한·미 연례안보회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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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 안보협력 재정립/한·미 연례안보회의 주요 성과

입력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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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변경… 한국군 자율확대/위기때 「신속전개군」 투입 “의의”7·8일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국방·외무부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의(SCM)의 양국 합의사항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평시작전통제권을 94년 이전에 한국군에 이양하고 주한미군 2단계 감축계획을 계속 유보하는 등 주한미군 감축 일정의 전면 재조정을 시사한 2가지다.

지난해 23차 회의에서 미군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중 평시작통권을 93∼95년중 한국군에 이양키로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보고도 구체적 이양시기를 대해서는 이견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평시작통권 이양시기가 합의됨으로써 앞으로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비롯,한국군 구조에도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 합의 및 주한미군 2단계 철수계획 유보결정은 「한국방위에서의 한국군 주도적 역할 변경」 조치의 연속이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21세기 한미 안보협력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6·25전쟁 발발직후인 50년 7월14일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장군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뒤 78년 창설된 한미연합 사령부의 미군장성 사령관에게 승계된 작전통제권중 평시작통권을 40여년만에 넘겨받기로 한 것은 한국방위에서의 한국군 주도적 역할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조치중 중요한 한 매듭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제23차 회의서의 합의사항을 재확인,주한미군 2단계 감축계획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계속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핵외에 장차의 동북아 전략변화를 고려한 다단계 포석이다.

즉 당면현안인 북한 핵개발 포기유도는 물론 통일후의 한반도·일본·러시아·중국 등의 세력이 변화를 거듭할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응한다는 전략구상을 담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감축계획 재개문제는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것도 주한미군을 대북억제 전력이면서도 장차 동북아 지역 세력안정을 위한 균형자로 남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이 올해 잠정중단 했던 팀스피리트훈련을 내년에는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때 해·공군 전력위주의 억제전력을 즉각 한반도에 전개키로 한 것은 연합방위 능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당초 4만4천명에서 이미 1단계 감축(90∼92년)이 완료된 6천9백87명(지상군 5천명·공군 1천9백87명)을 제외한 3만7천여 병력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회의의 쟁점이었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의 경우 이양시기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도 있었으나 한국방위의 한국군 주도 및 미군의지역방위 주도라는 방향 정립에 따라 94년이전 환수쪽으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6공화국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조기환수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우리군과 미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정보획득 능력의 제약성 등 어려운 현실을 들어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23차 회의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93∼95년중 한국군에 이양키로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도 구체적 시기는 유동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평시작통권 환수시기가 못박히고 이양을 위한 세부적 방법,절차 등을 93년 25차 회의에서 확정·시행키로 합의했다.

한국군이 평시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합참의장이 전 한국군에 대한 적전지휘를 하게 되며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때는 작전권을 연합사로 전환,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군의 작통권을 통합,행사하게 된다.

지금은 한국군중 2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한 부대에 대해 연합사령관(리스카시 미 육군대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50년대 당초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순수군사 작전외의 군사사항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으나 5·16직후 한국을 외부의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위하는데만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제한됐고 62년 1월 한미합의 의사록을 일부 수정,수해·화재·계염 등 국가비상시 사전협의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78년 한미 연합사 창설이후엔 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MC)의 작전지침과 전략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토록 해 한미 양국이 작통권을 공동행사하는 형식을 취해왔으나 실제로는 미군장성인 연합사령관이 작통관을 행사하고 있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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