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의결하고 부산 등 일부 시·도의회도 동조할 움직임이라고 한다. 심상치 않은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담당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관계 법류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거부결의는 법리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담당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계법을 고쳐야 하며 금년에는 지방의회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을 크게 축소하고 중점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의해(7건) 국가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헤(36조) 행정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국회는 자치단체의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며 국가사무와 고유사무의 비율은 대체로 7대 3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 대한 국회감사의 반대이유로서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될 뿐더러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감사의 중복실시로 행정력의 낭비 또는 마비를 초래하며 자치단체의 업무가 지방의 발전과 주민이익에 직결되는만큼 국가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1년여밖에 안돼 행정감독의 경험과 능력이 크게 부족한만큼 법의 보완으로 감독능력과 권한이 완전히 갖춰질때까지는 지방행정의 부조리를 방지·적발하기위해 반드시 국정감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이번 정기국회에 민자당은 자지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를 지방의회에 위임하되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민주당은 국회와 같은 수준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법안을 각각 제출한바 있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의회가 거의 맡게되어 문제의 소기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아무튼 「국정감사거부」를 의결하고 나선 일부지방의회의 움직임은 자신의 고유영토를 지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중앙에서의 치열한 각당간의 대결이 지방광역의회에서 각정파간에 대리전 양상으로 재현된 결과라는 인상이 짙다. 민자당은 민주·국민당이 대선을 의식,지방국감을 통한 폭로와 강경추궁으로 인기를 노리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감사거부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가 실력으로 국정감사를 저지하겠다고 하나 그럴 경우 국회는 서울시장과 간부들을 국회로 출석시켜 감사를 강행하면 그만이다. 국정감사는 제헌국회이래 우리의 국회만에 예산심의에 앞서 전국의 국가업무를 감사·점검하는 자랑할만한 대 행정부 견제장치이다. 내년부터는 법개정을 통해 지방단체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야 하겠지만,올행에는 대상도 크게 축소한만큼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되도록 양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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