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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횡단보도 역살/1백% 운전자 책임”/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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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횡단보도 역살/1백% 운전자 책임”/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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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8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양승희씨(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유족들이 운전자 안병일씨(서울 구로구 독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송씨는 유족들에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책임비율을 10%정도 인정해온 지금까지의 판결 경향과는 달리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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