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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민자 부국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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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민자 부국장 영장기각

입력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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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강형주판사는 8일 구속기준치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민자당 중앙당 사회노동국 부국장 박승씨(53·성동구 광장동 극동APT 1동 701호)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했고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달 15일 하오 8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 88올림픽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구속기준 0.36% 이상)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서울4 부7280 스텔라승용차를 몰고가던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서울2 바4753호 스텔라택시(운전자 염한태·40)와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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