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93학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6% 인상된 월 22만7천1백30원(시간급 1천5원,일급 8천4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8일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로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해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8.6% 인상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확정됐다.
공익위원측의 중재안은 노·사·공익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게 규정돼 있고 근로자측이 8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공익위원측의 인상안이 확정되었다.
노사 양측은 지난달부터 각각 16.7% 인상과 동결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4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각각 10.8%,7.6% 인상안으로 수정한채 타결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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