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하자를 빚은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2배로 강화된다. 7일 건설부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의 1천만∼2천만원에서 2천만∼4천만으로 2배씩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고의,과실로 인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지시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3회이상 하자가 발생했을때 ▲건설공사 실적이 기준에 미달할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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