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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 합격 물품/세관검사 3%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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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 합격 물품/세관검사 3% 이내로

입력
199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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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수출통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수출검사기관으로부터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은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비율을 현행 5% 이내에서 3%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또 수출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입할 때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를 장치확인을 하도록 했다.관세청은 특히 공휴일 등 비정규 업무시간의 통관업무시 적용되는 수출품 보세운송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2일 연장조치했다. 이 조치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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