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산정할때에는 해당토지의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5일 전용구씨(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지 임야 등 지정된 지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액을 산정,상가나 주택지 등 현실적인 이용상태에 다른 시가차이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의 토지는 사실상 준주거지역인데도 지목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다해서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0년 3월 서울시가 서강대로 강남구간 도로건설공사에 자신의 토지 1백41.7㎡를 수용하면서 1억9천4백99만원을 보상하자 지목기준 2억3천9백여만원으로 평가한 법원감정인의 감정액을 근거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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