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조정위 첫 회의정부는 민간기업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북물자 교류 등에 관한 조정명령을 내리고 2백만달러 이상의 대북투자는 사전조정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 구성,대북 경협사업을 품목별·업종별로 자율규제토록 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민간차원의 남북통상진흥 활동을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남북경협협력 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조정위 운영규정안과 남북경제교류 협력민간협의회 구성방안을 의결한뒤 오는 11월19일 판문점에 열리는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 대한 준비상황에 관해 논의했다.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 경제비서관,기획원 대회경제 조정실장,재무부 제1차관보,상공부 제1차관보,교통부 수송책실장,체신부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부처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남북경협조정위는 앞으로 ▲경제협력 창구의 설치,세미나 참가,사절단·투자조사단 파견,주요인사 초청 및 파견 등 협력기반 조성사업 ▲교역 당사자의 지정,조정명령 등 물자교류 관련사항 ▲2백만달러 이상의 대북투자 사업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전력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인력 및 과학기술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대외경제협력사업 ▲기타 정부지원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대북투자지침,남북교역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사항도 남북경협 조정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경제공동위는 사회문화·화해·군사·핵통제 등 다른 공동위원회의 진전상황을 고려,균형있는 경제교류협력을 모색해 나가되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 사항의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는 경제공동위 산하에 교통·통신 등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의 제1차 공동위 개최에 대비,▲청산계정 설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산업재산권 보호 ▲경제상담소 설치 ▲교통로 개설 등에 관한 세부합의서안과 남북교역 지침 및 대북투자 지침,북측에 요청할 경제관련 각종 자료목록 등에 관해 우리측 입장을 사전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4단체중 1개 단체의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무협·전경련·대한상의·기협중앙회·종합상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민간차원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민간협의회는 ▲남북경협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련 서비스 제공 ▲상품전시회,통상사절단 교환 등 민간차원의 남북통상 진흥 활동 ▲품목별·업종별 민간 자율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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