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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치킨 등 체인음식점/세 불성실신고 중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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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치킨 등 체인음식점/세 불성실신고 중점조사

입력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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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중점관리대상으로 피자,치킨,햄버거 등 각종 체인음식점을 선정,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부가가치세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때는 부가가치세 분야 뿐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2일 국세청이 내놓은 「9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지침」에 따르면 최근들어 식생활문화의 변화로 외식산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체인음식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본점과 가맹점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혐의가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체인음식점들의 가맹점수,본점과 가맹점간의 게약내용 등을 파악한후 이들의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될 체인음식점은 피자,햄버거,치킨,국수,꼬치구이,도넛,제과,이이스크림,일반 한식,뷔페,기타 음식관련 업종 등 모두 11개 업종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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