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영업환경 개선안 최종확정/보험·첨단산업 토지취득 허용/합작투자때 사전심사제 폐지한미양국은 투자 및 통상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영업환경개선 방안 협의」(PEI)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외무부가 1일 밝혔다.
지난 1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경제협의회가 3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마련한 이 보고서는 ▲통관 및 수입절차 ▲표준 및 규제절차 ▲투자 ▲기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의결론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에 대한 개방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보험사·첨단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허용토록 했으며 합작투자시 사전심사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금지 또는 제한업종이었던 항만시설업 양묘업 벌목업 알코올성 음료도매업 무역중개업 부가통신업 등을 92년중 또는 94년까지 완전 개방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