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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잡종지 20년 이상 점유/“소유권이전 요구 가능” 결정/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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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잡종지 20년 이상 점유/“소유권이전 요구 가능” 결정/헌재

입력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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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중 임야 등 잡종지를 일반인이 20년 이상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후 10년 동안 점유할 경우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일 정명조씨(58·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 청실아파트 17동)가 낸 지방재정법 74조2항(공유재산취득 시효제외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공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을 잡종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일부 위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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