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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로/입찰자격 사전심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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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로/입찰자격 사전심사도 실시

입력
199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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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임단가도 대폭 인상정부는 공공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정부노임 단가를 현실화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실시하며 입찰제도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부 등 10개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부문별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확정된 부실방지대책은 지나치게 낮은 정부공사비가 부실공사를 부른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노임단가를 내년부터 대폭 현실화하고 공사 입찰예정가 결정시 설계공사비의 5∼10%를 발주처 재무관이 임의로 삭감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정부공사 입찰방식을 현행 저가심의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고 입찰자격을 사전심사하는 PQ제도를 전문기술이 필요한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체질개선을 위해서 현재 3년마다 발급되는 건설업 면허를 앞으로는 1년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입찰할때 하도급업체를 명시하는 부대입찰제를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감리제도도 전면 개편,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민간전문회사가 전면책임 감리를 실시하고 그 이하공사이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사는 해당부분에 한해 부분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실공사를 하거나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도급한도액 결정시 일정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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