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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행예정 2단계 금리자유화 계획/내년 상반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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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행예정 2단계 금리자유화 계획/내년 상반기로 연기

입력
199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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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실세간 격차 더욱 심화 부작용 우려/관련부처간 협의 끝내”/이수휴 재무차관 밝혀정부는 은행 단자 등 제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와 2년이상 수신금리를 자유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2단계 금리 자유화 계획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수휴 재무부차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도 이 문제에 관한 협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과 한은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줄곧 2단계 금리자유화를 올해 안에 실시,명목금리와 실세금리와의 괴리를 없애 금융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차관은 『2단계 금리 자유화가 시행될 경우 부분적인 시행이 아니라 대상금리를 일괄 자유화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지금 상황에서 금리자유화 폭을 확대할 경우 명목금리와 실세금리를 모두 끌어 올리고 이 두 금리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업계의 금융비용 증가와 함께 금융구조의 왜곡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우선 실세금리 인하유도 정책을 착실히 시행하여 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단계 금리자유화 대상금리는 여신의 경우 재정자금 및 한은 재할대상 자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이고 수신은 2년이상 정기예적금과 각종 신탁 상호금융 등으로 자유화 비중이 은행은 여신 75% 수신 30%이고 제2금융권은 여신 1백% 수신 65%수준이다. 또 채권에서는 만기 2년 미만의 회사채와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채 금리도 자유화되게 되어 있다.

이 차관은 이밖에 『전경련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조건없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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