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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시장기능에 맡기자”/추곡수매제 사실상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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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시장기능에 맡기자”/추곡수매제 사실상 폐지 주장

입력
199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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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 공청회/예시가보다 낮을때만 정부가 수매토록/농가소득 보전위해 직접보상제도 병행/“UR압력 정면돌파”… 시행엔 어려움 클듯이중곡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매가 예시제와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30일 「미곡수매방출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사후적으로 결정해서 일정량을 수매해주고 있는 현행 추곡수매제도 대신 그 해의 추곡수매 가격을 예시하고 시장의 쌀시세가 예시가격을 밑돌때만 수매를 해주는 제한적 수매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쌀 생산농가에 의료,교육비 지원과 현금보상을 해주는 직접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수매예시제와 직접보상제도가 도입되면 논란이 그치지않고 있는 현행 수매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셈인데 정부도 이 방안을 차기정권에서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현행 수매제도는 쌀의 과잉생산과 정부 보유재고량의 증가,쌀 품질 향상 미흡 등의 문제가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앞으로의 수매 및 방출제도는 ▲자급률 1백%의 수급균형 ▲정부 양곡관리의 효율성 제고 ▲민간유통기능 발전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하며 우리 실정에서는 수매예시제와 직접 보상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매예시제는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쌀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것. 수매가와 방출가가 묶여있어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있으므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해 정부가 수매를 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높은 가격에 쌀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도록 하되 시장가격이 예시가격보다 낮을때는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면 과중한 정부 수매부담이 줄어들어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시가는 양질미 생산유도를 위해 품종별,생산지별로 3∼5가지의 유형을 정해 최상품과 최하품 사이에 20% 정도의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경연은 또 현행 수매제도로는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가 충분치 못하므로 농가에 현금 등을 직접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수매에 의한 명목적 소득지원 효과는 3천6백억원이었으나 방출가를 낮게 잡는 등 물가관리에 따른 시장판매 손실의 기회비용이 2천4백억원이나 돼 실제 농가소득 지원효과는 1천2백억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가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상은 제한하는 대신 농민에 대한 직접보상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UR에 따른 개방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직접보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논을 가진 농민에게 보상하는 방법(토지에 대한 보상)과 ▲일정소득 이하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논을 가진 농민에게 의료,교육,연금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사람에 대한 보상) 등 2가지가 제시됐다. 토지에 대해 보상할 경우 홍수조절 기능과 토양유실 방지기능 등 논의 환경보존기능에 대해 보상하므로 1백% 자급률이 보장되는 논면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수혜대상은 재촌농민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지는 재촌지주와 임차인과의 보상비율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매예시제와 직접보상제도에 대해 농림수산부 등 정부 당국자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쌀값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물가안정이 위험하다는 시각이 없지 않은데다 농민들이 과연 이 안을 아무런 반대없이 받아들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수매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으나 실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지적이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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