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3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남북핵통제 공동위 8차 회의 제2차 위원 접촉을 갖고 남북상호핵사찰 규정의 제2장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토의했다.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사찰단 구성·운영과 관련해 사찰규정 발효후 10일이내에 50명의 사찰관 명단을 상호 교환하고 이중 20명이내로 사찰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북측은 사찰단 구성을 사찰대상에 따라 구분,핵무기·핵기지에 대해서는 15명,핵물질·핵시설에 대해서는 5명으로 하며 전면 동시 사찰을 실시하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수의 사찰단을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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