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안올려주면 중고생할인 폐지”/지난 2월 정부약속 이행 촉구/자칫하면 시민들만 피해 우려버스 요금문제가 또 교통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노진환)가 28일 시·도조합 이사장총회를 열어 정부의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중고생 할인제를 폐지,일반요금을 받거나 비수익노선의 운행을 중단키로 결의함에 따라 버스요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는 그동안 일부 지역별로 업자들끼리 논의해온 내용을 연합회 명의로 구체화한 것인데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까지 작용하고 있어 자칫하면 요금문제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게될 개연성도 있다.
지난 2월16일 요금이 인상됐는데도 이 문제가 또 1년도 안돼 부각된 것은 올해의 인상조치가 당초의 예정보다 늦춰져 해를 넘기는 바람에 적절한 시기를 놓친데다 요금인상후 업계의 경영여건이 더 악화됐기 때문. 연합회는 요구보다 훨씬 낮게 요금이 인상된 뒤 노사협약을 통해 인건비가 19.65% 인상됐고 경유가 17.5%,정비비 및 부품대가 50% 이상 올라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회에 의하면 92년 7월말 현재 전국 시내·시외버스 5백62개 업체의 누적적자액은 2천1백40억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 도산·부도·면허반납·운행중단·양수·양도 등 「고장」을 일으킨 업체가 1백77개,부도 및 운행중단이 예상되는 업체가 1백69개나 된다.
또 운전사를 구하기 어려워 시내버스의 22.3%,시외버스의 21.1%가 운휴중인 상태이며 이번 추석에도 상여금을 주지 못했거나 늦게 준 업체가 전체의 89%인 5백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경영실태를 토대로 정부의 근본적 운임정책 변경과 지원약속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이 사후 원가보상제로 요금을 부정기 조정하지 말고 정기적 원가조사를 거쳐 매년 1회 사전 원가보상제로 요금을 조정해야만 요금인상후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요금을 「소폭인상」 해주면서 하반기 추가인상을 해주기로 했고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이다.
바로 이 약속부분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정부는 업자들을 무마하기 위해 「하반기 추가인상」으로 얼버무린데다 경유특소세 면제약속도 지키지 못해 문제를 자초한 셈이 돼버렸다.
업계는 연안여객선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해상 서민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면세를 해주면서 육상 서민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 경유면세를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가 현재 요구하는 인상선은 시내버스의 경우 2백10원에서 3백50원,시외버스 요금은 ㎞당 28.62원에서 47.68원 등이나 정부가 이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요금인상문제는 또 장기간 시간을 끌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중고생 할인제 폐지나 운행중단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피해사례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6대 도시의 수송분담률이 41.46%(서울)∼55.5%(광주)에 이르는 서민교통수단이 요금인상 시비에 휩쓸리지 않고 아무 탈없이 운행될 수 았게 하려면 이제 요금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임철순기자>임철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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