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28일 롯데그룹이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공개매각입찰의 중지를 요구하며 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토지의 분할매각 여부는 계약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으로 해당토지가 비업무용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매각계약 자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이에 대해 『이 땅은 투기목적으로 산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사항이 된 분할매각 조건은 롯데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권유한 것을 롯데가 수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측의 한 관계자는 『이제 롯데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공매위임 취소소송을 내는 것과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하는 것밖에 없으나 모두 법적 실익이 없다』며 판결 수용의사를 밝혔다.
성업공사는 이에따라 29일 당초 예정대로 이 땅에 대한 공매(3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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