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공동조사도/교통부,교류협력 부속합의서 발효따라교통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가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 관광교류협력방안을 마련,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남한측 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가 열리는 11월이후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 위원회 산하에 구성되는 관광교류 실무위원회를 통해 합의서 체결 등 교류기반을 조성한 뒤 첫단게로 우선 시행이 가능한 ▲남북한 방문 외래관광객의 상호방문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조사단 파견 등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우선 단체외래관광객에 한해 남한은 전지역,북한은 9개 대외개방지역 등 북한이 제시하는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해 남북한 주민간 교류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단을 파견,관광연계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ASTA(미국여행업협회) 총회 등 국제회의에 남북공동대표단을 파견,남북의 주요관광지와 공동개발된 관광상품을 홍보토록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금강산 지역을 1차 공동개발대상으로 설정,점차 지역을 확대하되 비무장지대는 개발을 억제,보고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으로 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같이 관광교류기반 조성사업을 벌인 뒤 단체관광객에 한해 남북쌍방이 지정하는 여행사를 통해 남북한 주민간 관광교류를 실시하고 호텔 등 관광사업의 합작투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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