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 저자 고발도 검토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는 지난 24일 하오 4시 전체회의를 열고 마광수교수(41·연세대 국문과)의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가 도서잡지 윤리강령 제5항 「사회도덕」과 도서윤리 실천요강 제1항 「미풍양속」에 어긋나 관계당국에 제재조치를 건의키로 결정하고 저자를 풍속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소위원회에 위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받아들여지면 「즐거운 사라」를 출판한 청하출판사(대표 장석주·37)는 관할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출판등록 취소를 당하게 된다. 마씨에 대한 제재도 소위원회의 분위기가 강경해 검찰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에대해 청하출판사 대표 장석주씨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문학작품에 대한 판금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 등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인 마씨도 『문학작품에 대해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즐거운 사라」는 미대 여학생의 문란한 성적 편력을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치관 부재의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억눌려 왔던 욕망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부모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혼자 한국에 남게된 「사라」는 학교선배,친구의 애인,대학교수 등을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도덕적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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