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관련 공장·도축장도 허용정부는 수도권내에 있는 낙후지역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양평군 등 10개 시군에 27개 소규모 도시형 공단을 조성하고 농어민이 사용하는 농축관련 공장의 신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억제를 위해 그동안 개발이 억제되어온 수도권내 5개 정비권역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자연보전 권역과 개발유도 권역에 있는 10개 시군은 개발제한을 다소 완화,소규모 공단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들 10개 시군에 단지규모 1만8천평 이하의 소규모 도시형 공단 27개를 조성키로 하고 내달까지 공단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공단조성 지역은 안성군 6개소를 비롯,가평·연천군 각 5개소,양평·김포군 각 3개소,동두천시와 파주·강화·포천·양주군 각 1개소 등이다.
이들 공단에는 서울 등 이전촉진 권역에서 옮겨오는 공해공장이나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건설부는 각 시군에 들어설 수 있는 공단을 6개로 제한,이 범위내에서는 계속 공단지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농어민들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도권역에서는 농축산물 가공공장이나 도축장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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