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원칙 확대”/새해 예산 반영/물가등 고려 시기·폭 신축조정내년중 중·고 수업료와 철도요금 우편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평균 10% 안팎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중·고 수업료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평균 7% 인상키로 했다.
또 철도요금은 내년 1월부터 평균 12.1%를 인상,늘어난 재원으로 경인전철 전라선 개량 등 주요 구간의 수송능력을 높이는 한편 노후 차량대체 등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편요금은 당초 올해중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인상이 유보된 점을 감안,내년에는 평균 9%를 인상하여 시설현대화 및 집배원 처우개선 등에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향후 물가관리 측면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 이같은 계획대로 요금이 현실화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며 추후 재조정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또 이들 공공요금의 현실화 시기도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 측면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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