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당초 방침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24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고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와 관련,문화부에서 시행을 연기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는 조세평형에 어긋나고 미술품 투기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작품당 2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과세대상을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차괸회의를 열고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된 93년 1월1일에서 96년 1월1일로 3년간 연기키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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