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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안거쳐/골프장 사업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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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안거쳐/골프장 사업 무효소송

입력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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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만씨 등 경기 파주군 법원읍 삼방리 주민 10명은 23일 건국대가 이 일대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사업을 경기도가 승인해준 것은 주민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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