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회사측에 의해 고소당한 MBC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기·38)은 22일 최창봉사장 등 회사간부 3명을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노조는 고소장에서 『회사가 지난 14일 교섭중인 노조를 무시한채 총액 5%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사측에 의해 고소당한 이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조원 15명이 소환에 불응하자 24일 상오 9시30분까지 검찰에 출두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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