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불필요한 상고를 남발,지난해 상고패소율이 93%나 돼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구제를 지연시키고 대법원의 업무과중 요인이 되고 있다.21일 대법원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국가상고 행정사건 6백6건중 처리된 건수는 2백72건으로 이중 원심(고법) 파기된 것은 6·98%인 19건에 불과한 반면 93.02%인 2백53건이 기각됐다.
이같은 원심파기율은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행정사건 평균 원심 파기율 13.2%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소송을 주로하는 기관이 기계적으로 상고를 남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측의 상고 남발은 국가소송의 경우 상고에 부과되는 인지세가 면제되고 소송담당 공무원들이 상부문책을 우려,기각될 것이 분명한데도 책임을 면해보려는 행정풍토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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